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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년 소상공인 교육비 신청 방법(수료 후)

ㆍ등록일  2019.12.02 ㆍ작성자  관리자 ㆍ조회수  1193
ㆍ첨부파일  





 

 

  교육비는 교육 수료시 신청 가능합니다.

  수료 기준은 출석 80% 이상입니다.



 

 

 

 *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초교육 수료 후  60일 이내에

 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

   교육비가 지급됩니다.

   미제출시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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