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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내일배움카드 재직자 훈련 자부담금 변경 안내

ㆍ등록일  2019.10.21 ㆍ작성자  관리자 ㆍ조회수  1150
ㆍ첨부파일  

  

2020년 1월부터 자부담률이 변경되었습니다.

각 과정당 자부담률은 해당 과정 상세페이지 참고바랍니다.

- 2020년 1월부터 유효기간 내 동일과정 반복수강 불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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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1.01. 부터 자부담률이 40%로 변경됩니다.
 
자부담 40% 고정 직종 - 쇼핑몰, 마케팅, 공예 등 (총 80개 직종)

* 고용보험 미가입자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

하반기 자부담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자부담 없음

(직종 상관없이 자부담 없음!)

 

-  자부담 0% : 우선지원 대상기업, 비정규직, 무급휴직자, 자영업자, 고용위기지역, 고용보험 미가입자
 
- 자비부담금 20% : 3년간 훈련 이력 없는 자, 육아휴직자, 대규모기업 이직예정자, 45세 이상자, 월 평균 250만원 미만

 
- 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(유효기간 내) 1회 반복 가능
- 19.11.1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 허용
 

- 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
- 단, 금년에 한해 11,1 이후 12월 말일까지 최대 5회까지 수강 허용

 
- 19.11. 01 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  (전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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