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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학습비 환불 규정 ] 공지글

ㆍ등록일  2020.01.16 ㆍ작성자  관리자 ㆍ조회수  1333
ㆍ첨부파일  

※ 운영규칙

제 11 조  (학습비)

 

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.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 23조 제2항 제1

및 제2호에 따른

반환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2. 23조 제2 항제3호 의 반환사 유에 따른 경우

. 학습비

징수기간이

1개월이 내인 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
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
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. 학습비

징수기간이

1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수업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 고

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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