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소상공인 교육비 신청 방법(수료 후)
교육비는 교육 수료시 신청 가능합니다.
수료 기준은 출석 80% 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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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초교육 수료 후 60일 이내에
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
교육비가 지급됩니다.
미제출시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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