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학습비 환불 규정 ]
※ 운영규칙
제 11 조 (학습비)
④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.
구분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
및 제2호에 따른
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 항제3호 의 반환사 유에 따른 경우
가. 학습비
징수기간이
1개월이 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
1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
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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